이혼 또는 별거 이후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아 고민이라면, 지금 바로 양육비 이행명령을 고려해보세요.
2025년 기준, 이행명령은 강력한 법적 조치로 자리잡았으며, 미지급 양육비를 강제 회수할 수 있는 핵심 제도입니다.
📱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방법
양육비 이행명령은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라, 상대방이 법적 양육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이 일정 기간 내 지급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법원 명령이기 때문에 단순 요청보다 훨씬 강력한 구속력이 있으며, 과태료 부과, 감치, 강제집행 등으로 연결될 수 있어 실효성이 매우 높습니다.
💰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서
신청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신청인/피신청인 인적사항
- 자녀 정보
- 기존 판결 또는 조정 조서 등 집행권원 내용
- 미지급 기간 및 금액
- 신청 사유 및 목적
가정법원 전자민원센터 또는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양육비 이행명령 과태료
법원이 이행명령을 내렸음에도 상대방이 따르지 않으면, 최대 1천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피신청인은 이행명령 결정문 송달 후 3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반복 위반 시 누적 처벌도 가능합니다.
💼 양육비 이행명령 조건
신청 가능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육비 부담조서, 판결, 조정 등 집행권원 확보
-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 신청인은 양육자 또는 자녀의 법정대리인
📲 가정법원 이행명령
관할 법원은 자녀 주소지 또는 상대방 주소지 기준 가정법원입니다. 신청은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이 가능하며, 최근에는 전자신청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 양육비 미지급 이행명령
양육비를 지속적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 단순 연락이나 요구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법원 명령을 통해 강제이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행명령은 심리적 압박은 물론 경제적 제재까지 동반하는 조치로 강력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이행명령 감치
이행명령 후에도 계속 미이행 시 최대 30일간 감치 처분(구금)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심문 후 상대방의 태도, 지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감치 명령 여부를 결정합니다.
🏦 양육비 이행명령 절차
- 이행명령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법원 접수 → 사건번호 부여
- 가사조사관 조사를 병행할 수 있음
- 심문기일 또는 서면심사
- 이행명령 결정 → 송달
- 미이행 시 과태료·감치 등 추가 조치
📋 양육비 이행명령 서류
- 이행명령 신청서
- 양육비 판결문 또는 조정조서 사본
- 송달확정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 인감증명서,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 양육비 이행명령 효과
이행명령은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 과태료 처분 (최대 1,000만 원)
- 감치명령 (최대 30일 구금)
- 강제집행 (재산·급여·예금 압류)
- 행정제재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
📌 이행명령 후속 절차 소액 부대비용 안내
- 감치명령 신청: 수수료 보통 2~5만 원
- 추심비용: 위임 시 수수료 3~10만 원 내외
- 압류·경매 비용: 등기·등록비 등 10~20만 원 소요 가능
- 송달료: 1회 발송당 3,000~5,000원
총합 약 10~30만 원 수준이며, 법률구조공단·양육비이행관리원 등을 통한 지원 시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권이며 부모의 법적 의무입니다. 이행명령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정당한 권리를 끝까지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으로, 양육비 미지급 피해를 겪는 한부모 가족을 위해 다양한 법적·행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 주요 지원 업무
- 양육비 이행지원: 판결·조정서에 따른 양육비 집행 대행
- 직접 지급명령 신청 지원: 채무자의 급여에서 자동 공제
- 재산조사 및 추심지원: 금융·재산 정보 조사 및 압류 절차 대행
- 행정제재 연계: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법원 결정 연계
- 법률상담: 무료 상담 및 법률구조공단 연계 지원
- 양육비 선지급제도: 지급 불가 시 정부가 1인당 월 20만 원 선지급
📍 이용 방법
- 홈페이지: www.childsupport.or.kr
- 전화 상담: 1644-6621 (양육비 상담 대표번호)
- 오프라인 방문: 서울 본원 및 전국 5개 지역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