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10월 기준, 정부가 공식 출범시킨 새도약기금(배드뱅크)은 소상공인과 개인의 장기 연체 채무를 탕감하고 조정하는 제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누가 대상인지, 얼마나 탕감 가능한지, 조건 및 제외 항목은 무엇인지 최신 정보를 반영해 정리했습니다.
1️⃣ 소상공인 배드뱅크의 기본 틀
- 2025년 10월 1일 새도약기금 출범
- 소상공인 및 개인 장기연체자 113만 명, 약 16조 원 규모 채무 정리 예상
- 7년 이상 연체 + 5천만 원 이하 채무가 우선 매입 대상
- 금융기관 출연, 캠코 주도 운영
2️⃣ 누가 얼마나 탕감받을까?
✅ 전액 소각 가능 조건
소득·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채무 전액 소각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우선 소각 대상.
✅ 원금 감면 + 장기 분할 상환
- 원금 최대 80% 감면
- 이자 전액 탕감
- 최장 10년 분할 상환 가능
✅ 예외 및 제한
- 1인당 5천만 원 이하 채권만 대상
- 사행성·유흥업 대출, 소멸시효 완성 채권 등 제외
- 7년 미만 연체자도 특별 채무조정(최대 80% 감면) 가능
3️⃣ 배드뱅크 신청 절차와 진행 방식

🔹 1단계: 채무 일괄 인수
- 협약 금융사가 장기 연체 채권을 새도약기금으로 일괄 매각
- 매입 즉시 추심(독촉·압류 등) 중단
🔹 2단계: 상환능력 심사
- 채무자에 대해 일괄 심사가 진행됩니다.(아래 심사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
- 생계형 재산 외 보유재산 없음
- 최근 5년간 출입국 기록 2회 이하
🔹 3단계: 심사 결과에 따른 처리
- 상환능력 없음 → 채무 전액 소각(최대 5천만 원)
- 상환능력 있음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강화된 채무조정 (장기 분할 상환, 원금 감면 등)
🔹 4단계: 미매입 채무자 지원
- 기금에서 매입되지 않은 채무는 기존 제도로 지원
- 신용회복위원회 → 개인 워크아웃
- 법원 → 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
🔹 5단계: 새도약기금 상담센터 연계
- 단순 채무조정에 그치지 않고,
금융·주거·고용 등 맞춤형 재기 프로그램 제공 - 채무자에게 지속적인 재기 지원 서비스 연결
4️⃣배드뱅크 한계와 우려
- 형평성 논란: 성실 상환자는 역차별
- 도덕적 해이: 빚을 일부러 갚지 않으려는 유인 발생
- 재정 부담: 장기적 지속 가능성 문제
- 업종 제외: 유흥업, 사행성 업종은 지원 대상 아님
✅ 배드뱅크 요약 정리
| 항목 | 내용 |
|---|---|
| 대상 | 소상공인·개인 / 7년 이상 연체 + 5천만 원 이하 채무 |
| 탕감 수준 | 전액 소각 가능 / 원금 최대 80% 감면 + 이자 전액 탕감 |
| 절차 | 신청 없음 → 금융사 일괄 매입 → 개별 통지 및 조회 |
| 한계 | 형평성 논란, 도덕적 해이, 재정 부담, 업종 제외 |
✅ 배드뱅크 결론
소상공인 배드뱅크 제도는 채무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소득·재산이 없는 경우 전액 소각, 일정 요건 충족 시 원금 감면과 이자 탕감이 가능해 실질적인 재기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실 상환자 역차별, 도덕적 해이, 재정 부담이라는 구조적 문제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빚을 줄여주는 제도”로만 볼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이 소각·감면 조건에 해당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장기적으로 상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배드뱅크 제도는 분명 기회이지만, 공정성과 지속성을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