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이행명령’이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누가, 어떤 조건에서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 이행명령은 판결 or 조정이 있는 경우만 가능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법원이 양육비 지급에 대해 이미 확정한 판결문이나 조정조서가 있어야 합니다.
- ✔️ 양육비부담조서
- ✔️ 이혼 판결문 또는 조정결정서에 명시된 양육비 항목
➡️ 단순한 구두 약속이나 협의만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는 미지급 → 증거 확보가 핵심
이행명령은 ‘고의적 미지급’이 있을 때 신청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청 전 다음과 같은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 양육비 미지급 기간 정리: 몇 개월분이 얼마씩 안 들어왔는지 정리
- 📊 계좌 입금 내역 캡처 또는 통장사본
- 📞 연락 내용 캡처: 지급 요청했으나 거절·무응답한 경우
🔎 상대방이 질병·실직 등의 정당한 이유를 주장하면 법원은 이를 검토하므로, ‘일부 지급’이나 ‘지급 능력 있음에도 미지급’인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 내 경우도 가능한가요? 유형별 Q&A
Q1. 협의이혼 당시 구두로만 약속했는데, 이행명령 신청할 수 있나요?
❌ 불가능. 반드시 판결문, 조정조서 등 공식 문서로 확정된 양육비여야 합니다.
Q2. 이혼 판결문에는 ‘양육비 월 50만 원’이라고 써 있는데 상대가 20만 원만 줬어요.
✅ 일부 미지급도 신청 가능합니다. 부족분에 대한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상대방이 실직했지만 재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신청할 수 있나요?
✅ 실직은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지만 면책은 아닙니다. 이행능력이 있거나 재산이 있다면 신청 가능성이 높습니다.
Q4. 조정조서에 명시된 양육비인데, 상대방이 조정 당시와 상황이 다르다고 항변합니다.
⚖️ 법원은 이행명령 당시의 경제 상황도 고려하지만, 고의 미지급 정황이 있다면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요약 정리
- ✔️ 공식 판결 or 조정조서 → 필수 조건
(담당했던 법원의 종합민원실 또는 법원 종합민원실에서 발급, 일부 법원 온라인 신청 가능)
- ✔️ 미지급 사실 + 정당한 사유 없음 → 핵심 요건
- ✔️ 증거자료 확보 → 통장, 문자, 캡처 등
이 조건을 충족한다면, 누구나 이행명령을 통해 정당한 양육비를 강제 회수할 수 있습니다.
👉 다음 글에서는 "이행명령 신청 전 꼭 준비해야 할 서류 체크리스트"를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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